CBS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와 정치권·공공기관(17곳) 취재 등을 종합한 결과, 김영란법 이후(2016년 9월 28일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60명이다.
정당별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구분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29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2회 이상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15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의원 12명, 민주당 3명이었다.
심지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최근 사례는 지난 3월이었다. 김 전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문제가 최초로 알려진 지난 4월 5일보다 단 2~3주만 앞선 시점이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도덕성 문제가 최초로 제기됐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시점은 2015년 9월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원장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하면, 김영란법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여야 의원들에게도 응분의 비판이 제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들의 해외출장을 모두 '외유성' 출장이라고 규정 짓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김 전 원장의 해외출장과는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출장 목적은 주로 의원외교 차원에서 열리는 포럼행사나 해외파병부대 및 해외군사기지 방문, 국제공적원조 사업지 시찰 등이었다.
가령 A 의원은 '한국-싱가포르 포럼' 회장 자격으로 포럼의 개회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짧은 일정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B 의원은 코이카 해외사업 시찰을 위해 아프리카에 다녀왔다. B 의원실은 "당시 아프리카까지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해 내가 나서서 가게 된 것"이라며 "해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국정감사 때나 예산안 심사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 자체가 김영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회 예산을 통한 출장 등 새로운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에서 피감기관 지원으로 가는 해외출장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나'할 정도로 많이 반성했다"며 "원칙적으로 (피감기관 지원 출장은) 금지"라고 했다.
그러며서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워 발표해야 한다. 그렇게 시행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