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날 오전 10시께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 A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설치·운영한 35㎡ 규모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에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내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했다.
이는 수원지법 행정5부 법원이 모란시장의 A축산 업주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건을 5월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에 해당한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있는 개를 진열·도축해 판매해 왔으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져 그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1곳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한바 있다.
현재는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으로 영업 중으로. 시는 업종 전환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모란가축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 도축시설은 모두 사라졌으나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성남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수정구 태평동 일원 성남도시계획시설(밀리언근린공원) 부지 내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문제해결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