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7초내로 단축

2029년까지 유·초·중등학교 내진보강 완료
2G폰은 LTE단말기로 무상교체

지진발생시 긴급재난문자가 7초(육상지진)내로 발송되고 규모 6 이상의 지진때는 수신거부시에도 문자가 강제 전송된다.

또 2029년까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내진보강이 완료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포항지진 때 드러나 미비점을 보완해 이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이 지진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현재 15(육상지진)~25초(해상지진)에서 올해말까지 7(육상지진)~25초(해상지진)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인 59만대의 2G폰은 LTE 단말기로 바꿀 경우 무상교체되고 기존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달부터는 지진 긴급재난문자에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이 되고, 규모 6 이상의 대규모 지진발생시에는 수신거부를 해도 긴급문자가 강제 전송된다.


내진보강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5조 4000억원을 투자해 18만곳의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203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포항지진 때 피해가 집중됐던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이 완료된다.

이를 위해 매년 3600억원씩 모두 4조2500억원이 투입된다.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포항·경주는 올해말까지,영남권은 2024년까지로 다른 지역보다 내진보강이 빨리 이뤄진다.

철도,지하철 등 주요 사회간접시설은 내년까지,변전소와 발전소 건축물은 올해까지 내진보강이 완료된다.

전국의 단층조사 기간도 앞당겨진다.

당초 2041년까지였던 조사기간을 2036년으로 5년 단축하고 2021년에는 동남권,2026년에는 수도권 조사를 끝마친 뒤 그 결과가 공개된다.

정부는 다만 동남권 단층 조사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단층에 대해서는 중간시점인 2019년 말에 우선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재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주택복구 지원금액을 주택 전파의 경우 900만원에서 1300만원,반파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각각 44% 인상하기로 했다.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하는 한편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지진 등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필요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 근거가 마련되고 포항 흥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생지역 시범사업이 오는 9월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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