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의 비판은 사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로 보면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 정부 이송, 법제처와 해당부처의 검토,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 공포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의 사례를 봐도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최근의 특검법인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이 글과 함께 첨부한 '역대 특검법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당일 처리된 적은 없었으며 의결부터 공포까지 최단 4일(이용호 게이트 특검법), 최장 26일(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소요됐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오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을 21일 처리한 데 대해서는 "추경안의 경우는 예산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게 관례"라면서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루킹 사건은 정권 핵심이 관련된 여론조작"이라며 "(정부가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에 의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늦춰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작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