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는 1심보다 280여만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노동 가능한 한계 나이인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연합회가 A씨에게 2,0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가동연한을 65세로 높여 손해배상액을 늘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평균수명이 남성 54.92세, 여성 60.99세였던 1960년대 대법원은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1989년 평균수명 남성 63세, 여성 69세인 점 등을 감안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례를 변경했다.
1심이 이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면, 2심은 나아가 최근 평균수명이 남성 77.2세·여성 84세인 점을 고려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 역시 가동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판례를 수정해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릴지 주목된다.
한편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씨는 2010년 3월 불법 유턴을 하다 버스와 충돌해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