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구속 만기가 하루 남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속기한은 오는 20일 오전 0시까지였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중 매월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검찰이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