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벌어진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간 갈등의 주 내용은 '문 총장이 적절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무엇이 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누구든 자신의 사건에 관해선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이 적절하지 않을까.
문 총장은 지난 1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을 것을 수사단 측에 요구했다. 수사단이 애초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한 것은 학자와 기자,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풀에서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위원을 선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였다.
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수사단이 기소까지 알아서 했다면 모를까, 기소 여부를 따지자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며 "그제서야 문 총장이 내용을 보고 받고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역시 베테랑들로 구성된 수사단이 수사·지휘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기소 대상이 대검 반부패부장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사안을 바라보면, 문 총장의 수사지휘는 '최소한'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다.
수사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은 문 총장의 핵심 참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사단 결정은 '문 총장 역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메시지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검사들 사이에서조차 "만약 김 부장이 기소되면 문 총장은 사퇴까지 포함해 어떻게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다. 김 반부패부장의 기소 여부는 문 총장 '자신의 사건'이란 말이다.
문 총장이 애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기고 독립적 운영을 운운했던 배경도 사실 여기에 있다. 상하 위계가 확실한 검찰 조직 내에서, 핵심 참모의 행동은 총장의 존재와 떼고 생각하기 어렵다. 독립성이 중요한 테마였던 것이다.
대검과 수사단 측이 자문단의 구성을 놓고 추천 인사 명단을 주고 받았던 것 역시, 검찰 조직 내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보하기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기소 결정 나오면 그 때 문 총장이 책임지면 된다(중앙지검 고위 관계자)"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기소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앞서 대검과 수사단 측은 7명으로 구성될 자문단 인선을 놓고 상당한 갈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사단 측이 "불공정하다. 인선에서 손을 놓겠다"고 해 5(대검 측 추천):2(수사단 측 추천) 비율로 자문단이 구성됐다.
대검 측은 수사단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인사를 제외한 만큼, 자문단 인선과 관련해 중립성이 보장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문단이 중립적이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에서 특히나 검찰 조직 내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18일 자문단 결정이 불기소로 내려질 것이란 예상이 압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