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단 명령은 재해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증 기관 등이 나서 진단하도록 하는 조치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대한항공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약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질병 위험이 현저히 높은 곳"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5명은 지난해 7월 기화식 방역소독을 마친 항공기 청소에 투입됐다가 몇 분 만에 구토 증상과 함께 실신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병원은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각만 미란 및 상피손상이 발생하며 심하게는 각막궤양 및 천공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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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부의 보건진단 명령에도 '대한항공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기화·분무소독 작업', '기내 좌석 교체 작업 시 분진과 혼합유기용제'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 김태일 비정규직 지부장은 "여러 해 동안 써온 약품에 대해 노동부나 안전공단은 지금껏 제대로 된 파악은 물론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통보도 없던 상황"이라고 보건진단 명령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동안 당국이 대한항공 청소약품 성분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 성분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고 언론보도 이후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청소노동자들의 불만은 커진 상황이다.
최근 검출된 독성물질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공단은 "법정 관리 물질이지만 사업주로부터 해당 약품을 쓴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몰랐다"며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