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4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석사 논문에 대한 판정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서울대 "김상곤 석사 논문은 연구부적절 행위…관행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대 진실성위원회가 김 부총리의 석사논문은 "연구부적절행위" 결론을 내렸고, 1982년 학위 취득한 서울대 교수는 "(포괄적 인용이) 관행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김 장관은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검증 과정 중 참고인으로 면담 조사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982년 당시에도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 인용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정결과에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는 당시 관행 상 구체적인 인용 표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물 철회 대해서는 "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논문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번 판정 결과에서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부적절행위로써, 위의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제5조 2호에 따르면, 연구 부적절 행위로 드러나면 연구결과물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김상곤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나는 경우 사퇴 등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판정 결과에 비추어 종전 입장을 유지하며, 다만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구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연구성과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데이터 등을 허위로 기록, 보고,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부적절행위'는 정확한 출처 또는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중대하지 아니한 과실로 연구데이터 등을 허위로 기록, 보고, 조작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