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 사직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출석 의원 248명 중 208명 찬성, 반대 35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처리했다.
또 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병) 사직 안건은 찬성 217명, 반대 29명, 무효 2명으로,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갑) 사직 안건은 찬성 217명, 반대 28명, 무효 3명으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사직 안건은 찬성 230명, 반대 14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이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12곳이 됐다.
아울러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 안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처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여야는 오는 18일쯤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18일 본회의가 열리면 체포동의안 안건은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4명 사직 안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거듭하면서 한때는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