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문중 땅으로 수억 원 대출 받은 일당 검거

남의 문중 땅으로 불법 대출을 받아 9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문중 토지 소유권을 몰래 이전한 뒤 불법 대출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A(56)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 문중 회의록을 위조해 16억 원 상당의 문중 토지 소유권을 C(52) 씨에게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9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문중 소속이 아님에도 성 씨가 같다는 점과 가짜 서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문중 땅의 경우 인감과 매각을 승인한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이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17년 2월 명의가 불법 이전된 것을 확인한 문중 관계자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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