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찰'…이번엔 윗선 '기획자 수사' 가능할까

검찰, 사찰 이행 의혹 경찰 소환…본격 재수사 나서

2013년 9월 13일 오후 사퇴 발표를 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채동욱(59) 당시 검찰총장을 뒷조사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소환조사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 과거 검찰수사가 서면조사를 거쳐 면죄부 주기에 그쳤던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14일 제주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을 참고인으로 불러 윗선 누구 지시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파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2013년 6월 당시,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혼외자로 지목된 채 전 총장 아들 채군과, 채군 친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민정수석실이 채군의 혈액형까지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불법취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파견 당시 김 총경은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계급이었다. 검찰이 김 총경이 독단적으로 사찰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곽상도 민정수석을 주축으로 이중희 민정비서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이혜진 법무비서관, 임종훈 민원비서관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곽 수석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 채 전 총장을 뒷조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가 민정수석실의 '적법한 감찰활동'이었다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과거 수사 때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지난 2014년 검찰은 직속상관의 지시를 받은 김 총경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채동욱 사찰'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10월,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원회로부터 채 전 총장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전날 김 총경을 소환하는 등 본격 재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당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모 과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정원에 건넨 의혹을 새롭게 확인, 지난 1일 그를 구속했다. 임 과장 역시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청와대 주장으로 처벌을 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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