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관위, 마을행사에 금전 제공 예비후보 고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마을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도의원 예비후보자가 적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제주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 달 자신의 선거구에서 개최된 마을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형태로 현금 수십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어기면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 돈 받은 자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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