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한 이완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여만 원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며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성주군의회 김모(54) 군의원에게서 2억 48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 받았다.

또 김 군의원이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김 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김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