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도용 가짜 골프 의류 SNS로 판매 일당 검거

SNS를 통해 가짜 해외 유명 골프 의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A(42) 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서구에 사무실을 두고 SNS를 통해 상표를 도용한 골프 의류와 가방 등 750여 점(정품 시가 1억 7,300만원 상당)을 정품 가격의 10~50% 수준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500여 점(정품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B(43) 씨 등 피의자 4명은 지인 등을 통해 개별 주문을 받아 A 씨에게 위조 상품 배송을 의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계속 변경해 가명으로 상품을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SNS를 이용한 짝퉁 판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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