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사건 재수사…사건 정했지만 한계부터 시작

김학의 별장 성접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11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을 비롯해 11개 사건에 대해 검찰 재조사가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은 본 조사에 대한 '권고'일 뿐 아니라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 조사는 처음부터 한계 위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본조사 대상사건으로 11개 사건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이다.

대부분 사회·정치적으로 파괴력이 컸던 사건들로,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것들인 만큼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 목적이 "검찰권 행사에 부적절했던 점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라는 설명처럼, 검찰의 과거 잘못을 들여다 보고 단죄하는 작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위원회의 본조사 결정은 검찰에 조사를 '권고'하는 것이다. 또 사안의 특성 상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경우 대상자를 불러 조사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다. 실제 조사를 진행할 조사단이 대검 산하에 있음에도 임의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강제력이 없다는 것은 조사의 완결성을 위협하는 치명적 약점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이용구 법무실장은 "본 조사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봤던 것 중 하나가 조사 가능성"이었다며 "선정된 사건들 대부분이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열람'할 권한밖에 없다. 대검은 수사기밀과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조사단에만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김갑배 위원장이 앞서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단이 조사한 자료를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유다. 이 부분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위원회 간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높다.

한편 위원회는 사전조사 사건으로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춘천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5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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