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물린다

정부,'7대 안전관행 무시' 근절대책 마련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과속운전▲안전띠 미착용▲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정부는 우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피난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된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발맞춰 어린이용 카시트 무상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어린이용 카시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6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226곳과 세종시 제주도 등에 40명 안팎의 '안전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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