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고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 등록한 주택은 과세 대상시 주택 숫자 합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된다.
현행 보유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가격 상관없이 부과되는 재산세, 가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종부세로 구성돼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시가 합계가 6억원 이상일 때,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난 3월말까지 5년 이상 임대 에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받아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이후 등록한 8년 임대주택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지난 3월 한 달간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3만 5006명이나 됐다.
3월말 기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 2천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10만 5천여 채에 달한다.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4월 등록 현황을 집계해 공개하면 그 규모는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최대 70%의 양도세 특별공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이달중 이번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