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캠퍼스 조성 행복도시법 시행…서울대·KAIST 등 입주 의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이 공동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 최초로 마련된 시행령은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와 공동캠퍼스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과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 시행으로 다수의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공동캠퍼스에 공동 입주하면서 융합 교육과 연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등이 이미 입주 의사를 표명했다고 행복청은 밝혔다.

공동캠퍼스는 2021년 준공될 예정으로 행복청은 도시 계획 변경과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내외 유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에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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