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상가, 오피스텔 등 행복도시 내 공급되는 건축물 분양 신고 시 '분양광고안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 용도 허위 홍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분양 광고안에 층별, 호별 용도를 건축허가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피분양자가 계약 시 지구단위 계획의 허용 또는 불허 용도를 알 수 있도록 건축물 층별 용도와 함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분양법상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 사항이 빠지거나 분양업체가 왜곡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복청은 허위, 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행정처리 개선과 함께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고발조치 등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분양 광고가 제시한 상가 용도 등이 적법한지를 세심하게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