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인터넷·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담고 있다.
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정책간담회 시 결의한 데 이어 전 부서 직원들도 결의에 동참했다.
창원시 황진용 의창구청장은 "전 직원들이 엄정 중립 결의를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며 "시기별 공직선거 행위 제한 준수와 법정 선거사무도 엄격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