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사 보유한 계열사 주식 매각 방안 찾아야"

삼성전자 8.27% 보유한 삼성생명 압박 나섰나…"지배구조법 통과에도 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최 위원장이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 경제민주화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지시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의 8.27%를 보유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서도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행태도 근절해야 한다"면서 " 투명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대출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불분명한 약관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을 집중 점검하라"고 주문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혁신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들의 추진 실적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도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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