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서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발(發) 개헌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떠나, 일단 여야의 이견이 없는 국민투표법이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드루킹'(댓글사건 피의자 필명) 사태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여야 정당 중 가장 먼저 댓글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경찰과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8일 한국당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 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특검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선행조건으로 걸고 있어 사실상 4월 국회 무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안 마지노선을 며칠정도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야권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헌법 130조에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달 24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부결시킬 순 있지만 개헌안 무산의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같이 4월 국회가 공전하는 배경은 6·13 지방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아직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사건 초기부터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권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표 4인 긴급토론회에서 "특검을 하려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 하는데 범죄가 전혀 드러난 바 없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댓글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을 믿지못하겠다며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특검을 고리로 한 대여공세를 장기간 지속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셈법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국회 파행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