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1심의 형량과 벌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이 180억원을 벌금으로 납입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일당 1644만원으로 계산된 노역을 하게 된다.
지난해 파면당한 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이 삼성동 집값 67억 5000만원이 사실상 그의 전재산으로 알려져 있다. 내곡동 자택 구입에는 28억원 상당이 들었고, 유영하 변호사가 수표로 박 전 대통령 돈 30억원을 대신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 과정에서 추징 보전돼 처분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전재산이 묶여 있는 탓에 국정농단 사건 재판으로 선고받은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처지다.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환산하면 '최저 일당'은 6만 240원이다. 박 전 대통령의 노역 일당은 270배에 달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논란 소지가 생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씨가 일당 400만원의 노역을 해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4년 벌금 254억원을 받고 일당 5억원으로 계산된 노역을 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황제노역의 '원조'다.
하지만 이 같은 황제노역 배경에는 노역장의 최대 기간이 3년 이하로 규정된 형법 69조가 있다.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