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통폐합 확정…자원개발 '폭탄'에 51년만에 소멸

자산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 불가피…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의 첨병 역할을 하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에 통폐합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광물공사 기능 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하는 데 이어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2단계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두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인력을 신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에 이관하고, 이관된 해외자산과 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5조 2000억원에 이르는 광물공사의 막대한 부채는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줄여나간 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과 조직 문제에 대해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관 통폐합의 일반적 사례에서 보듯 유사·공통 조직을 통합하는 방식 등으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TF 활동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과 책임 소재 등을 감안해 인력 및 조직 조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자산 매각을 주로 하는 2단계에선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 업무를 대행하되 자산 매각시한은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에 자산매각을 위한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물공사 부실화의 원인이 됐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되고 민간 지원 기능만 유지된다.

정부는 조달청와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 기능의 조정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해외자원개발 TF 권고 등을 참고로 광물공사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결과 △존속 △청산 △통폐합 중에서 통폐합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존속 방안은 지속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청산 방안은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확대와 공적 기능 유지 및 고용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경제개발 태동기인 1967년 광업진흥공사란 이름으로 창립돼 70년대 석유파동을 거치며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업무를 확장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현재 명칭으로 바꾸고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 부실화된 광물자원공사는 출범 51년만에 영욕의 역사를 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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