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원론적 수준의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 사안마다 조목조목 반론을 개진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기 논의와 관련해 문 총장이 보인 반응이다. 그는 "수사지휘 때문에 크게 문제된 사안은 그 자체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개혁에 대한 검찰의 이른바 '원론적 동의'를 문자 그대로 원론으로만 남기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에 문 총장은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수사가 공정했느냐 여부"라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제도를 만들었고 일정 부분 바꿔야 될 부분 있지 않나 해서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 필요성을 야기한 검찰의 문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지 수사지휘권이 아니고, 따라서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성 확보와 독립적 의사결정은 외부가 아니라 검찰 내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셀프 개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사건 전반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인 만큼, 문 총장의 발언은 '핵심 권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사법제도 안에서 기소 전까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이 권력을 실행하고 있다.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청와대 논의에 문 총장은 평소보다 센 표현으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리 생각할 수 있는지"라고까지 얘기하며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문제 역시 검찰 권력의 뿌리인 기소독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같은 본심은 '경찰 권한을 제어하는 검찰력'으로 포장돼 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 상당 부분을 현행은 물론, 논의되는 개혁 방향에서도 경찰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데 사용했다. 그는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해 "경찰이 동향 정보니 하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의 문제를 들면서 검찰이 사법적 통제를 하겠다는 주장이 그럴듯 하지만, 실제 사법기관은 법원"이라면서 "검찰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면서 사건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