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인사 과정을 통제할수 있는 장치를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조 수석은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대법원장이 개인적 판단으로 임명제청을 할수 있다. 다만 국회동의를 받는다.
일반법관도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사실상 대법관의 인재 재량권을 다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견제토록 한 것이다.
이는 창와대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에게 쏠린 막강한 권한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또한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도 대법관회의로 넘겼다.
아울러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추가했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군사재판도 크게 축소된다. 평시에는 군사재판을 열수 없도록 하고, 비상계엄 선포나 국외 파병 때에만 운영할수 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관 일색이었던 헌법재판소의 구성도 다양화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럴게 되면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도 헌재재판관이 나올수 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헌재 소장의 임명권을 폐지하고 재판관 중 호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