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광온 위원장은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털‧SNS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독일식 '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를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신 의원은 이른바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참조·첨부해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포털과 SNS 사업자에게 명백한 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가짜뉴스 처리결과, 처리 소요시간, 처리 업무 담당자 인원과 구성, 가짜뉴스 업무담당자의 교육 여부와 지원 사항 등을 보고서로 만들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사업자가 가짜뉴스와 매크로 사용 등에 대해 조치하지 않거나 투명성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박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가짜뉴스, 댓글조작 등을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순식간에 퍼지는 유통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가짜뉴스의 유통경로로 지목되는 포털이나 SNS와 같은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의무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의 지적대로 실제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선거사범을 비교해보면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으로 적발된 건수가 4천 43건에서 2만 6천 19건으로 643% 급증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정부기관들이 가짜뉴스 대책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위원장은 독일의 시스템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은 올해부터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등의 확산을 막도록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명백한 가짜뉴스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약 65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포털과 SNS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플랫폼이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의 확산 통로로 변질했다면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포털 사업자는 규제가 아닌 책임성의 강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이날 "댓글조작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는 과연 포털 뉴스 댓글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다"며 "광고수입 말고 포털 뉴스 댓글 유지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논리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포털이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거나 언론사 사이트들이 뉴스에 대한 댓글 코너를 없애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디지털 테러이자 국민 간 분열을 부추기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히트상품"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화되도록 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