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화 운동 이념 등을 담은 개헌안에 대한 청와대 발표가 있던 20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강북구 만남의 광장 등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100% 환영"이라고 한 이용호(69) 씨는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4‧19혁명, 6월 항쟁에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나섰다"며 "그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태룡(43) 씨 역시 "그런 민주 혁명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겠냐"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어떤 가치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찬성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이 같은 민주화 항쟁들이 반영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나라라는 점이 명시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민주화운동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권, 생명권 등이 두루 강화되거나 신설된 점도 매우 환영할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성 평등이나 노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는 관점도 있었다.
국민개헌넷은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성 평등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는데, 그 점이 이번 개헌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가 언급됐지만 '노력할 의무' 정도로만 규정돼 아쉽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강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일 가치 노동엔 동일 임금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위해 국가가 단지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실현을 위한)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개헌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밝히며 '굳이' 헌법을 통해야만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다.
민주화 운동이나 기본권의 주체 등 이번 개헌안에서 새롭게 언급된 요소들에 대해 윤희숙(50) 씨는 "꼭 헌법에 명시해야만 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지방선거용 개헌'으로 규정하며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또, 청와대의 밀어붙이기식 개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