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상품권 받은 인천 소방서장 직위해제

인천의 한 소방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을 받았다가 직위해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인천 모 소방서 A(51) 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A 서장은 작년 12월 14일 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 B(52)씨에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서장의 비위행위는 작년 행정안전부 암행 감찰조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A 서장을 지난 1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직위 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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