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진 비서관은 "이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국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은 대통령 개헌 발의시 국회 심의기간 60일·국민투표에 대한 공고 기간 18일 등을 고려한 최종 데드라인이다. 당초 행정적 절차 등을 추가로 고려한 21일도 검토됐지만 국회 심의기간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날짜만 역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대통령은 해외 순방일정을 고려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2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순방을 떠난다. 이에 따라 발의는 전자결재 형식이 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문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발의를 위해 청와대는 개헌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도 별도로 진행한다. 당장 20일부터 3일간 청와대는 브리핑 형식으로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이,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된다.
개헌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일에 걸쳐 발표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