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제도 고치면 국회에 총리 추천권 위임"

하승수 "국회가 신뢰회복하면 다양한 권한 얻게 될 것"…장관임명 동의권 등 포함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경우 국무총리의 추천권 등 상당 권한을 국회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그간 선거제도만 바뀌면 본인도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부여한 권한을 상당 부분) 양보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다"며 "현재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구제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간에 큰 괴리가 생겨 민심과 동떨어진 선거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렇게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국회에 권한을 더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넘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권한 중 핵심은 국무총리와 관련한 부분이다.


자문위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한 자문안에 국무총리 선출방식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현행 유지를 1안으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을 2안으로 담았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경우 1안 보다 2안을 우선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중이다.

하 부위원장은 "국회가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의 구성이 민심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을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법률 수준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동의가 커져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안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국회로 권한을 분산하는 논의도 쉬워질 것"이라며 현재 복수안으로 제안된 정부의 법안 제출권 폐지, 국회의 장관 임명 동의권 등도 선거제도가 바뀔 경우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규정도 수정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자문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자문위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 제86조에의 내용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 부분과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중 국가 원수 부분을 삭제하는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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