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절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중국 국적 A(40)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편의점 앞에 주차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행인 3명을 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가 택시를 훔쳐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한 뒤 사고를 내고 도망치려는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6%로 면허 취소 수치를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자신의 차량으로 온양 전통시장의 진열상품을 향해 약 10m 돌진한 뒤 차량을 그대로 놓고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