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혐의만 17개 달하는 MB, 檢과 '법리공방' 격돌

110억원대 뇌물 혐의 최대 관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출두를 하루 앞 둔 1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정리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 포토라인에 선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의혹 등 최소 17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통해 받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17억5천만원과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용 약 6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넨 8억원, '맏사위' 삼성전자 이상주 전무에게 전달한 14억5천만원과 공사수주 대가로 대보그룹으로부터 받은 5억원, 공천 대가로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4억원, ABC상사로부터 받은 2억원도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뇌물수수는 기본 형량이 9~12년이다. 여기에 '적극적인 요구'나 '지휘를 받는 자에 대한 교사'가 인정되면 가중해 11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이 범죄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통령 측도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며 만만치 않은 반격을 예고했다.

(사진=자료사진)
다스가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도 이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개입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 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경영비리 의혹을 파헤친 검찰은 청계재단 이병모 사무국장과 금강 이영배 대표를 각각 60억원과 9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횡령·배임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은 50억~300억원 규모는 기본 형량이 4~7년이다. 300억원이 넘어서면 5~8년에 달한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넘길 청와대 문건 등 기록물을 다스 창고로 빼돌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 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 정부 기관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뇌물수수,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유무죄를 따진 뒤 각 범죄의 형량을 고려해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격이 다른 여러 범죄가 섞여 있으면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의 상한 형량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상한 형량의 1/3을 합산해 최종 형량을 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유죄로 가정했을 때 뇌물죄 형량에 횡령·배임죄 최고형량의 1/2, 직권남용죄 최대 형량의 1/3이 더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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