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조사 새벽까지 이어질 듯"…MB 출석의사 밝혀

검찰 "전직 대통령 예우, 1회 조사가 바람직"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차량이 나오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14일로 예정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다음날 새벽까지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수사는 경호 문제 등으로 청사 이용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한다"면서 "가급적 1회 조사가 바람직해 불가피하게 내일 조사가 길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말할지, 진술한 조서를 다시 볼 때 이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의견을 얼마나 낼지에 따라 상당히 좌우돼 (조사 종료시간을) 가늠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21시간 가량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진술조서 검토에만 7시간 이상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 및 횡령, 그리고 조세포탈 등 혐의로 다음날인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 측도 검찰에 출석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사 현관을 통해 출석하면 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이 10층 특수1부 수사실에서 조사 취지·계획을 설명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청사 1001호실에서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MB 뇌물·횡령과 다스(DAS)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했던 담당검사다. 이복현 특수2부부장검사는 조사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조서작성을 담당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될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 배치도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 변호사를 대동한다. 이들 중 변호인 1~2명 조사실에 입회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MB 측에서 이번 검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법무법인 '열림'에 정동기(65)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해당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이 타당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소환조사에 입회할 이 전 대통령 측 강 변호사 등 3명 모두 '열림' 소속이다.

앞서 정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시절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이 나와 전날 변호인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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