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행정수도 법률 위임…세종 각계 반발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 초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으로 취하는 방식이 담기면서 지역 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도에 관한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대두됐던 안이지만, 그간 고수해왔던 안에서 한 발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의 명칭까지 헌법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올해를 행정수도 완성 원년으로 삼은 세종시와 지역 사회가 줄곧 주장했던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앞서 "차선책으로 수도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것 역시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들어가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세종시가 느끼는 충격파는 절대 적지 않다.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과 법률로 뒷받침하는 것 자체는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 등을 생각하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정부 안에 대해 세종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헌법특위의 주관적 결정에 의한 여론 왜곡의 결과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에서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당위성을 지지했다"며 "왜 법률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의 불안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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