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흉물로 전락한 기계식주차장 철거 가능조례 통과

광주시의회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허가된 주차면수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기계식 주차장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민, 서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4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하고 동일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해 의무설치 면수를 경감 받는 등 악용사례를 방지했다.

또, 철거비용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심 속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 장치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 주차기피시설로 전락한 것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실질적인 주차면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좁은 부지에 법정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으나 고장이 잦고, 고치고 싶어도 해당 기계 단종 등으로 부품수급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리 자체가 불가능해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 시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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