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거리 증가로 늘어난 추가비용은 자신이 부담한다고 발주처인 제주도에 보고해놓고 하도급업체에 20억원 가까운 운반 비용을 떠넘겨 또다른 갑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 매립공사의 당초 설계내역서상 토취장은 매립현장으로부터 6㎞ 떨어진 Y산업이다. 매립공사를 하도급 받은 우창해사는 포스코건설이 이미 지정한 Y산업 석산을 기준으로 입찰대금을 정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Y산업에 토사가 없자 토취장은 다시 매립현장으로부터 28㎞ 떨어진 B개발의 석산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역시도 토사를 살 수 없어 도내에서의 토사 채취는 물건너갔다.
이에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포스코건설은 우창해사로부터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요청을 받아들여 다른 지방에서 토사를 사다 나를 것을 지시했다.
결국 입찰계획과 달리 토사장이 세차례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매립장으로부터 210㎞ 떨어진 전남 고흥과 여수에서 토사를 사들여 현장을 매립했다.
토사 반입 장소를 모두 포스코건설이 지정했다는 것이 우창해사측의 설명이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 3월 제주도 건설사업관리단장에게 “원활한 공정 추진을 위해 추가 석재원(토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한 뒤 추가 석재원을 승인받았다.
운반거리 증가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포스코건설이 부담한다’고 보고했다.
우창해사측은 “당초 계약 내용으로는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적자로 인해 공사가 어렵다고 밝혔지만 포스코건설측이 ‘공사만 잘 진행되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액해 주겠다’고 약속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토사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약속이 서류가 아닌 입으로 그치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났다.
우창해사로서는 향후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포스코건설의 요구를 거절치 못하고 입찰한 뒤 결국 공사비까지 떼이는 하도급업체의 한계를 재확인한 셈이다.
우창해사는 “포스코건설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늘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증액해 줄 것처럼 우창해사를 기만했다”며 “육상운반 토취장을 선정하고, 운반거리 증가에 따라 발생된 공사대금 증가액을 우창해사에 떠넘김으로써 결국 부당한 하도급 대금으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