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은 전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피해 여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막말을 SNS 상에서 한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또, 윤리심판원 사상지역에서 발생한 불출마 종용 사건 관련자 2명을 제명하고, 2명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 1년, 1명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정지 1년, 나머지 2명은 서면 경고조치했다.
부산시당의 한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공당에서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후보자 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