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내 땅 돌려달라" 재개발 구역 내 분쟁 잇따라

재개발 동의 안 했더라도 남은 토지에 대한 권한, 조합으로 넘어가

재개발 구역 내 포함된 토지 중 일부분만 개발되더라도 재개발조합 측이 남은 토지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갖게 돼 원주민과 조합 측과의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북구에 사는 최 모(77) 씨는 최근 구청에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흥 3구역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자신의 토지 가운데 일부가 도로로 편입됐는데 나머지 땅의 사용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흥 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철거에 앞서 이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이주 작업이 마무리되면 6개월간의 철거 과정을 거쳐 2년 6개월 동안 착공·분양·준공 절차가 있을 예정이다.

최 씨는 재개발 조합 측에 나머지 땅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하는 대신 남은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최 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최 씨는 "30년 가까이 살았던 땅에서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바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조합 측에서 재개발이 완료된 뒤 경매에 참여해 땅을 분양받으라는 입장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재개발에 반대한 입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토지에 대한 권한은 원주인에게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동구에 사는 김 모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현재 재개발이 예정된 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김 씨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남은 토지의 일부에서라도 장사를 하고 싶다는 입장을 조합 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광주 도심에서만 20여 곳이 넘는 재개발 사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 구역에서만 20건이 넘는 분쟁이 발생하는 등 토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가 어떻게 사용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래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주기 어렵다"며 "토지를 본래 소유자에게 돌려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중 일부가 아파트, 공원, 도로 등으로 편입될 경우 도시 정비법에 의해 조합 측으로 남은 토지에 처리 권한이 넘어가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은 토지에서라도 집을 짓거나 장사를 하고 싶은 원래 주인들 입장에서는 속을 태우기 일쑤다.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두고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등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 사례들은 위원회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개인들이 구청 등을 상대로 민원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재개발 인가가 난 상황에서 구청이 재개발 조합 측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재개발 조합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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