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주 52시간 근무로 월급 준다? 임금체계 손볼 차례"

- 주 52시간 근로제 시작, 예외는 있어
- 수당 줄어드는데? 생산성↑, 임금체계 개편
- 일의 양 그대론데, 임금 그대로? 추가채용
- 중소기업 부담 우려? 단계적 적용 이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영표 (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지금부터는 우리의 근무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이죠. 그런데 이걸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 일거리가 많아서 회사가 수당을 더 주고 일을 시키고 싶어도 못 하는 걸까요. 또 노동자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많아서 52시간 이상으로 일을 부득이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당 신청을 못 하는 걸까요? 궁금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을 해 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 김현정> 일단 궁금한 거.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은 아니고 예외도 있네요?

◆ 홍영표> 이번에 한 5개 업종, 그러니까 운수업 분야하고요. 보건업에 100만 명 정도는 특례업종이라고 그래서 근로시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번에 거기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453만 명이 지금까지는 특례업종에 들어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한 350만 명 정도는 그걸 해제를 해서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보건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 102만 명은 현재 인력수급의 문제점이란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운수업, 보건업. 이렇게 심야까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은 예외 업종으로 뒀다. 그러면 그 예외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1인의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인 거죠? 근데 이제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회사가 갑자기 급하게 납품일을 맞춰야 되는 그런 일감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주당 한 70시간은 일을 해야 납품일 맞추게 생겼어요. 그래서 추가 근로수당을 주더라도 일을 시키고 싶은 상황.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 홍영표> 지금 현재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3개월을 단위로 해서 탄력근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갑자기 납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서 주당 60시간까지는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60시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60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새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 홍영표> 그렇죠. 그러니까 탄력근로제라는 건요. 52시간까지 일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에 급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또 전체적으로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결국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거고 그걸 넘기면 갑자기 닥친 일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 하나 궁금증. 또 하나는 어떤 직원이 업무 처리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늘 주당 60시간씩 일을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그 직원이 원한다 한들 52시간 이상은 인정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 홍영표> 그렇습니다. 52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 저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2시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직원이 자기가 느려가지고 자꾸 일이 처지는 경우다 이러면 남아서 더 하는 건 자유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52시간 이상은.

◆ 홍영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노동자든 주당 52시간 이하 근로를 보장받게 되니까 삶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취지 좋습니다. 또 회사는 일을 더 시키려면 고용을 더 해야 되니까 일자리도 늘어날 거다. 이런 취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 의원님, 노사로부터 나오는 우려들이 뭐냐 하면요. 우선 노동자 측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주당 68시간을 꽉 채워 근무하면서 월급에다 수당까지 받아서 생활을 해 왔다. 그걸 이제 다 합쳐야지만 내 생활비가 됐었는데 이제 당장 52시간으로 줄면 수당이 줄고 즉 월 수입이, 총 수입이 줄어드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영표> 네, 그런 노동자들이 앞으로 한 178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52시간 초과해서 일하는 분이 전체 저희 임금 근로자 1900만 명 중에서 118만 명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특례에서 해제되는 업종까지 포함하면 더 될 수가 있죠.

◇ 김현정> 그렇겠네요, 특례 제외 업종까지 포함되면.

◆ 홍영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감소 때문에 저희가 이 장시간 노동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서 생산성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약간 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특히 기본급이 적고요. 수당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급여 구조가 설계된 직장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곳의 직원들이 이번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이번 곳은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까?

◆ 홍영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임금체계 개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급은 낮추고 수당을 높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아주 저임금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3000만 원, 4000만 원을 받고 있는 연봉 개념으로 보면. 이런 분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불법 상태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국회에서 조만간에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52시간 넘게 지금 하던 일은 그대로 하고 임금만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하면 일이 끝이 안 났는데 손을 딱 놓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결국 일은 일대로 하면서 임금은 52시간어치만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영표>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44만 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 김현정> 결국 사람을 더, 인력을 더 뽑는 식으로 해결해라.


◆ 홍영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저희가 이번 법안에서 적용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잖습니까? 그 이유는 기업들이 인력 운영하는 시스템의 변화를 좀 준비하고.

◇ 김현정> 준비할 시간을 준 거다?

◆ 홍영표>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둔 겁니다.

◇ 김현정> 결국 지금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대안을 좀 마련하시오 해서 지금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단 말인데 사측에서는 무슨 걱정을 하느냐면요, 홍 의원님. 부담이 너무 커진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 타격이 상당하다는 볼멘 소리가 벌써 나와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보면은요 기업들이 지금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연간 12조 30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 특히 그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기업장이 어디인가 하고 보니까 70%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는 겁니다. 감당이 될까요, 중소기업들?

◆ 홍영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적용 기간을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거거든요.

◇ 김현정> 7월에 시행하는 곳이 있고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좀 단계적이더라고요.

◆ 홍영표> 21년, 최종적으로 22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들의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12조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과대 추정한 것 같고요.

◇ 김현정>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부풀려진 면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국회에서는?

◆ 홍영표>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한 4-5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4-5조 정도 기업의 추가 부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하고 국회가 주장하신 거하고.

◆ 홍영표> 그쪽은 항상 그렇게 많이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우리가 장시간 근로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낮은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우리나라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나 근로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한 어떤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계도 많이 협조해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예, 지금 나온 것들 말고도 인력난이 심각한 3D 업종은 사람 더 뽑고 싶어도 못 뽑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사실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 홍영표> 우리가 소위 미스매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못 찾는다. 이게 한 17만 명 정도로 저희들의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근로시간 하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근로 환경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잘 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5년이나 논의가 됐는데도 이렇게 잘 안 풀렸던 것은, 이번에야 가까스로 통과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정부가 조만간에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좀 확실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영표> 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함께 이모저모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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