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충북과학고의 진입 구간에 있는 단재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고가 입주한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 일부를 대지에서 학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목변경을 통해 이 일대 주변에 더이상 축사허가가 이뤄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관할 구청인 상당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목변경이 이뤄지면 바로 학교용지 경계로 반경 200m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재설정할 예정이어서 축사난립 문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앞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충북과학고 1, 2학년 학생 86명이 청주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21건의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에 대해 15건을 인용하고 6건은 각하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축 허가가 난 21개 축사의 허가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충북과학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 축사 15곳은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각하된 6건도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로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건축주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