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두번째 2월 27일…탄핵 이어 형사재판도 '마지막 기일'

2017년, 불출석·의견서 대독…2018년, 같은 수순 밟을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운명의 2월 27일을 맞았다.

지난해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어 올해 2월 27일은 국정농단 사건 형사재판의 마지막 공판기일이다.

◇ 2017년 2월 27일, 헌재 최종변론

헌재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초 최종변론 기일은 24일이었지만, 대리인단의 변론 지연작전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가능성을 빌미로 요청한 기일 연기가 받아들여지면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기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당시 대리인단 가운데 한 명인 이동흡 변호사가 읽었다.

박 전 대통령은 A4용지 14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레이디퍼스트 역할 대행 ▲1998년 정치입문 ▲2004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천막당사 등 개인사(史)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2018년 2월 27일, 국정농단 재판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올해 2월 27일 오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힌다.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 이상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온다. 검찰 내 대표 '특수통'인 한 차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이끌어내며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의 최종변론 기일과 같이 자신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가능성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최종변론에 3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의 3월…중형 선고 이어지나

헌재는 지난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파면된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달 ▲21일 검찰 소환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30일 영장실질심사 등을 거쳐 31일 새벽 구속됐다.

올해 3월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꽃샘추위는 유난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에서 늦어도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 전까지 나올 전망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11개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따라서 최씨의 범죄사실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 ▲CJ 강요미수 등 혐의가 더해진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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