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조정 국면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받아들이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직 구청장의 직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관련기사 : 경찰, '횡령‧직권남용'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http://www.nocutnews.co.kr/news/4928706)
그러나 검찰은 곧바로 보강수사를 하라며 반려했다. 결국 검찰을 거쳐 23일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기까지 2주가 넘게 걸렸다.
경찰 안에서는 1억 원에 가까운 횡령을 입증할 장부가 이미 확보됐고, 채용비리까지 드러난 마당에 '망신주기식 지침'이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지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팀장급 경찰 관계자는 "드러난 횡령액이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얼마나 많겠냐"며 "원래 같으면 충분히 바로 영장 청구했을 사건인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6개월 전부터 서울경찰청 지수대가 수사선상에 올려둔 건이었다. 최근 금융당국 고발을 이유로 검찰이 별안간 움직이면서 경찰 수사관들은 다소 맥이 빠지게 됐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꼭 검찰에만 고발하게 돼 있다"면서 "국세청이나 감사원, 선관위 등이 검찰과 더불어 경찰에도 고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도 자체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검·경의 영역 다툼,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뒤따르는 이유다.
검찰 쪽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자료가 각각 부실했던 탓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은 "의도적 물 먹이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한 고위간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서 특수수사만큼은 지켜내겠다는 일종의 '영역표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 배경에는 결국 '적폐청산'의 갈림길에 선 위기감이 반영된 게 아니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