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2일 1심 선고…'법꾸라지' 형량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1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는 지난 14일에서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 기록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서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에도 감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시킨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최후진술에서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력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첫 검찰소환 당시 취재진에게 '레이저 눈빛'을 쏘아보고, 조사실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모습이 포착돼 '황제소환' 논란을 빚었다.

특히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법꾸라지'라는 별명도 얻었다.

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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