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육환경 개선"…'다자녀' 기준 3명→2명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현행법과 충돌 우려도

경기도의회가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 등 도의원 10명은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했다.


또 경기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에 교육협력국장 등 9명을 추가해 위원 총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양 의원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의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2016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다자녀의 정의를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인구정책조정회의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협력국장을 추가하고 교육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을 증원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 인구정책 수립에 교육분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개정안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시 다자녀 범위를 3명으로 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과 충돌 우려가 있어 혼선이 우려된다는 심사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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