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설 연휴 불법 주정차단속 중단

충북 괴산군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전구간에서 단속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모퉁이 주차 등 주정차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괴산군은 설 연휴 나흘 동안 괴산읍 문화예술회관과 보훈회관 등 5개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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