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광양시가 지난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위반여부와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불법사금융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단속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