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설 선물 범위는…"친지·이웃은 제한 없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두 번째 맞는 설이지만, 여전히 선물을 고를 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이 지난달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개정돼 더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

선물 허용 상한선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하 교원·언론인 포함)일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금액 제한이 없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는 '직무 관련성'에 따라 선물 가능 한도가 달라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 원 이하 선물까지 가능하다.

▲친구·지인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모두 1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5만 원 이하 선물을 할 수 있고, 상품권 선물은 종류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농축수산물과 재료·원료 중 농축수산물이 50%를 초과한 제품을 선물하는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합산해서 10만 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의 가액이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7만 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 원짜리 농축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안된다는 뜻이다.

권익위는 홍삼엑기스와 과일주스 등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만드는 제품의 경우에는 최초재료의 함량이 50%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10만 원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축액과 물의 비율로 따지면 50%를 넘지 못하지만, 농축액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재료량과 물의 비율을 따지면 50%를 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10㎖로 포장된 A제품은 홍삼농축액이 30%이고, 나머지 70%가 정제수이다. 수삼 6g을 졸여야 농축액 1g이 되기에, 완제품 대비 농축액 비율로 보면 30%이지만, 이를 최초재료 비율로 환산하면 50%를 넘는다.

한편, 5만 원 이하 일반 선물이나 10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도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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