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 건(15.2만 권)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이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111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법무부와 안행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했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공개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을 통해 제공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기록물은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로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이란 지난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 작전(삼청교육 5호)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했다. 이 가운데 약 4만 명은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가혹한 훈련을 받았다. 1988년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현장 사망자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천 678명이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이번에 공개된 '삼청계획 5호(수용계획)'·'특정 지역 수용대상자 심사 및 조치계획(지시)',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에는 삼청교육대 교육생의 훈련 연장과 특수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록물에 따르면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됐다. 조기 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 퇴소의 대상에서 제외돼 훈련 기간이 연장됐다.
특히, 삼청교육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회와의 완전 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 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소연 행안부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천 900만 건을 재분류해 약 67%인 5천 300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